부동산 경매의 첫걸음

법원경매, seo분석

부동산 경매의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권리분석, 현장조사, 입찰, 명도까지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쌓은 다음 실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의뢰하고 법원을 통해서 나오는 물건을 사려는 불특정 다수인(경매 참가자)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는 힘들고 위험한  분야인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고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경매는 공부하지 않고 권리 분석을 정확히 이해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다면 경제적인 손실로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교환 등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 조작이나 위조로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처럼 매도할 수 있으나 법원(경매)을 통해서 매각되는 부동산은 그러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부분의 하자가 등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항고, 낙찰불허가, 이의신청 등으로 얼마든지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 이전 되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권리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경매(법원)를 통한 거래만큼 안전한 거래도 없다.

그러나 경매 분야를 공부해서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고 난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매 공부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매 공부를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만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경매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려간 현금, 물품 대금, 공사 대금을 거래 계약서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로 지위를 달리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채무를 상환기일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경매입니다.

경매의 종류는?

경매는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뉘어집니다.

사경매 :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진행 (예: 농산물 시장에서 곡물,채소류 등을 호가 입찰 시키는 경우, 수산물 시장의 어.패류 입찰, 개인 미술품 등의 입찰

이미지 출처 : 권순창기자, “가락시장,익명응찰로 경매 공정성 높인다”, 한국농정신문,2020,08.30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체가 되어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

이미지 출처 : 캠코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405000000

법원경매 : 법원이 주체가 되어서 경매 참여자가 법원에 직접가서 입찰참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법원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뉜다.

  • 강제경매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에 강제매각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매각하는 절차이다. (집행권원: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 판결, 조정조서, 이행조서, 화해조서, 청구권원이 있는 공정증서,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등)
  • 임의경매 : 담보물건( 또는 집합건물에 대한 전세권)등의 권리자가 담보 또는 용익물건에 대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이나 전세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를 진행 시킨다. 또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예: 근저당 설정계약서)등 만을 첨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임의경매가 강제경매보다 절차나 제출 서류가 단순하고 경매진행 절차 기간이 짧다.

답글 남기기